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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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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헤더

종합보상 사업부

손실보상 관계법령

헌법 제23조의 3항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 건물 기타 지장물,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권리 및 기타보상, 사업구역 밖의 보상, 영농손실보상 등.

보상평가 및 권리구제
절차

- 권리구제절차에 임하게 되면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 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 각 과정에서 총 3번의 추가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대행 관계법령

주택법 제 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2. 8., 2020. 1. 23.>

  • 1. 등록사업자
  •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방어 문구를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의 대행
  •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업무의 지원
  •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 관련 업무의 대행
  • 5.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및 관련 업무의 대행
  • 6. 총회 운영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정보 기재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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